인천시 특사경, 계양구·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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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계양구·서구지역으로 해당 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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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계양구·서구지역으로 해당 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개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채취 △무단 토지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이다.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상반기 남동구와의 합동단속에서 13건을 적발해 1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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