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계양구·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남주 기자 2022. 9. 16.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계양구·서구지역으로 해당 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계양구·서구지역으로 해당 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개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채취 △무단 토지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이다.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상반기 남동구와의 합동단속에서 13건을 적발해 1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이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