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우영식 2022. 9. 16. 0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16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수목 굴착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6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이 기간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수목 굴착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