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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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수목 굴착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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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6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수목 굴착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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