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추진

윤종열 기자 2022. 9.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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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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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반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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