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월 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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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766원보다 3.6%(391원) 오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년보다 8만1719원 많은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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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766원보다 3.6%(391원) 오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년보다 8만1719원 많은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천여 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 해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과 시 재정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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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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