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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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지역 확대' 라는 목적달성 어렵다면 도시계획 도로 결정 취소해야...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 □ 공장부지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장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돼 발생한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원래 도시계획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취소)을 검토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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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9. 16.(금) 08:30 | 배포 일시 | 2022. 9. 16.(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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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업고충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정동률 (044-200-7831) |
담당자 | 사무관 김재학 (044-200-7836) |
국민권익위,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해야"
- '공업지역 확대' 라는 목적달성 어렵다면 도시계획 도로 결정 취소해야...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
□ 공장부지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장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돼 발생한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원래 도시계획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취소)을 검토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표명 했다.
□ 골재 파쇄시설 등을 운영하는 ㄱ기업은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의 시설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ㄱ기업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도로가 최근에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ㄱ기업은 ㄴ시에 소유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공장부지에 도로를 계획한 것은 부당하고 계획도로 때문에 공장부지 일부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도로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기업이 정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내용을 확인했다.
우선 ㄱ기업의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생긴 이유는 공업지역 확대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ㄴ시 계획대로 공업지역을 확대할 경우 양호한 산림 및 지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협의에서 도로가 대폭 축소됐고, 이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이 부결됐다.
그 결과, ㄴ시는 도시계획 도로 관할청임에도 구체적인 도로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ㄱ기업은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도로 때문에 시설분리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계획된 도로가 장래에 설치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분리된 자투리 공장용지는 부정형*이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부정형: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토지로서 활용도가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땅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기업의 피해에 대해 ㄴ시가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ㄱ기업의 사업장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취소)을 검토하도록 ㄴ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장부지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장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돼 발생한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원래 도시계획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취소)을 검토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표명 했다.
□ 골재 파쇄시설 등을 운영하는 ㄱ기업은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의 시설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ㄱ기업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도로가 최근에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ㄱ기업은 ㄴ시에 소유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공장부지에 도로를 계획한 것은 부당하고 계획도로 때문에 공장부지 일부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도로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기업이 정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내용을 확인했다.
우선 ㄱ기업의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생긴 이유는 공업지역 확대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ㄴ시 계획대로 공업지역을 확대할 경우 양호한 산림 및 지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협의에서 도로가 대폭 축소됐고, 이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이 부결됐다.
그 결과, ㄴ시는 도시계획 도로 관할청임에도 구체적인 도로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ㄱ기업은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도로 때문에 시설분리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계획된 도로가 장래에 설치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분리된 자투리 공장용지는 부정형*이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부정형: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토지로서 활용도가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땅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기업의 피해에 대해 ㄴ시가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ㄱ기업의 사업장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취소)을 검토하도록 ㄴ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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