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프로소송러 방지3법' 발의.."소송 남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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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을 남용하는 부당소송인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6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구조, 소 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 절차 전반에서 부당소송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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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소송인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6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구조, 소 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 절차 전반에서 부당소송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송달료 등이 미납된 서류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직원의 보류 사유 심사 후 전자 접수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 의원은 "프랑스·스페인·일본 등은 부당소송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과태료 규정 신설 시 부당소송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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