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불과"

김경호 2022. 9.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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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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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결렬된 기아 자동차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관련 정치권 책임을 물기도 했다.

그는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현대제철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는데,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246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부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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