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비리 혐의' 광주 학동4구역 조합장..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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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65살 성모(6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면서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하도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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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65살 성모(6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면서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하도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동 3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천만원 상당의 소나무의 단가를 부풀려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켜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사업에 개입해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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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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