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박찬수 기자 2022.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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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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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통관 규제 완화..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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