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근로자들 "대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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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포스코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동안 차별 받았던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등 또 다른 소송으로 질질 끌겠다는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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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제철소 특성상 관리감독의 권한이 원청에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포스코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동안 차별 받았던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등 또 다른 소송으로 질질 끌겠다는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 광양 지역에서만 950명이 노조에 새로 가입하자 사측이 탈퇴를 압박하거나,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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