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들 밀고 가두고..92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변윤재 인턴기자 2022. 9.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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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들을 밀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십차례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판사)은 지난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여교사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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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판결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에 집행유예 선고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경제]

두 살배기 아이들을 밀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십차례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판사)은 지난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여교사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울산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만 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총 92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잡아당겨 아이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재판 중 확인됐다.

또 반찬을 손으로 집으려 하는 아이의 등을 밀고 식판을 강제로 뺏거나 아이를 교실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책상으로 가로막아 고립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죄가 무겁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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