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응천 "이재명, 두산서 현금 55억 후원받은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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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현금을 후원받은 것은 '불법'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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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현금을 후원받은 것은 '불법'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더욱 이목을 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두산 측 소유)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데,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라면서 "눈여겨볼 것은 (두산 측이) 기부채납을 15%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에 대해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뤄진 현금성 기부체납은 제도 시행 전이었으므로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권교체 되니까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정권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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