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공청회.."특수성 반영해야"

김지헌 2022. 9. 16.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청에서 검토한 법률안을 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청에서 검토한 법률안을 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마련한 법률안에는 ▲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 ▲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등의 경우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의 유연한 변경 근거 등을 담았다.

또 ▲ 업체의 방위사업계약 관련 불만을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방사청은 "현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