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서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 50대 구속

부산CBS 김혜민 기자,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2. 9.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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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가 설정돼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면 대출금을 변재해 신탁 등기를 말소한 뒤,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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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신탁 등기 설정된 신축 건물 임대하고 13억원 가로챈 혐의
경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주의 필요"
부산 동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신탁 등기가 설정돼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A(5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건축했다.

당시 대출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뒤 신탁 등기를 설정해 사실상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수탁자)에게 넘어간다.

또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도 신탁 회사에 우선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보증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면 대출금을 변재해 신탁 등기를 말소한 뒤,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맺었다.

또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9세대, 피해금액은 13억 5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상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경험이 많은 부모님 등 지인을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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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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