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법 개정안, 법안 소위 회부.."지원위 설치 총력"
[KBS 춘천] [앵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지원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돼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에는 빠져있던 내용입니다.
겨우 23개 특례 조항으로 '빈 껍데기' 소리를 듣는 강원 특별자치도법 초안에 각종 특례를 발굴해 채워 나가려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지원위원회는 필수적입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각 부처에서 의견 낸 내용들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범 부처차원에서 통합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일단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단추는 끼운 셈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도 변숩니다.
이미 제주와 세종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는 통합이 결정된 상황.
강원도가 단독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통합되면 기능과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원도는 일단 통폐합 문제는 뒤로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지원위원회에 설치 자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도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허 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소위 통과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왜 강원 특별자치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9개월여.
산적한 과제를 풀고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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