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돌려줘"..말다툼하던 투자자 車에 매달고 달린 60대

황예림 기자 2022. 9. 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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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보닛 위에 사람을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9월12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B씨(49)를 카니발 차량 보닛에 매달고 도로 약 100m를 운전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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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보닛 위에 사람을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9월12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B씨(49)를 카니발 차량 보닛에 매달고 도로 약 100m를 운전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마스크 기계 제조 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한 B씨와 투자비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B씨가 차량에 매달렸고 A씨는 그대로 도로를 달렸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난 뒤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져 다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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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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