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집행'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 5년간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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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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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7년 33억7천만원, 2018년 32억1천만원, 2019년 27억8천만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 87억4천만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2021년 환수 결정액은 89억원이었다.
환수 결정액 증가에 대해 국세청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급 대상자의 재산이 신청 당시보다 늘어났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들이 발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는 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 청구는 2017년 28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 45건, 2020년 49건, 2021년 67건을 기록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환수 집행률은 2017년 85.2%에서 2018년 84.7%, 2019년 83.1%, 2020년 70.6%로 계속 낮아졌고, 2021년 환수율은 올해 2월 말 기준 47.3%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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