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건설근로자·하도급업체 권익 보호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2022. 9. 16. 0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홍보스티커 전달식을 지난 15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스티커는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해 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홍보스티커 전달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홍보스티커 전달식을 지난 15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8월 (사)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가평지회(건사협 가평지회)와 간담회 진행 시 제기된 임금과 임대료 체불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태원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급공사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가평군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가평건설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양경석 건사협 가평지회 위원장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임금 체불,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관련하여 체불 민원 접수 시 신고센터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스티커는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해 제작됐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는 연중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가평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간에는 가평군 회계과(031-580-2924)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031-580-2222)로 신고 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