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없다" 신당역 스토커 구속영장 기각..잔혹 살인범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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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피해자 A씨와 입사동기로 3년여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였다.
A씨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전씨를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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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피해자 A씨와 입사동기로 3년여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였다. A씨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전씨를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다.
전씨는 14일 오후 9시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당역 내부에서 1시간 10분간 A씨를 지켜보다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간 그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 스토킹,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복성으로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그런데 15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0월 전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행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1개월간 신변보호 선조치를 했지만 이후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A씨가 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했다. 안전조치 기간 중에도 A씨가 원치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은 하지 않았다.
첫 고소 이후 A씨는 전씨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며 또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월27일 전씨를 또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두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성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저녁 신당역 현장을 방문해 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이 이날 범행 현장을 방문한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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