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법무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서한 "법무생활에 일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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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년만에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을 법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총화하고 새 과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차 전국법무일꾼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과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 사회안전, 검열감독기관 일꾼들 등 법무 관련 간부들도 대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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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5년만에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을 법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총화하고 새 과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차 전국법무일꾼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한을 보냈다.
우리의 국회격으로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김재룡 당 비서, 김형식 당 법무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이 참석했다.
신문은 또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과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 사회안전, 검열감독기관 일꾼들 등 법무 관련 간부들도 대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대회에 보낸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은 서한에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하게 명시됐다"라고 전했다.
최 상임위원장도 보고를 통해 "총비서 동지께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해 사회주의법의 인민적 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 6차 대회 이후 5년간 △나라의 법체계를 완비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 높이 진행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결함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총화하고 극복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 정책을 법제정사업에 정확히 구현해 이미 제정된 법과 규정, 세칙들을 부단히 개정, 완비해야 한다"라며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법적 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총화되고 역시 '일련의 편향'이 분석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맹세문'이 채택돼 김정은 총비서 앞으로 전달됐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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