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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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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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면죄부' 재계·與 비판에도
야당·무소속 의원 56명 공동 발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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