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김현우 2022. 9.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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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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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민주·정의당

'불법파업 면죄부' 재계·與 비판에도
야당·무소속 의원 56명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불법 파업’을 장려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재계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라며 “모든 쟁의 후에 손해배상·가압류가 따라붙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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