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6명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與 "황건적 보호법"

이호준 2022. 9. 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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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국회 1당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40여 명 등 야권 의원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47억 원의 손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 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에 힘을 쏟겠다며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상탭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서 점거해서 계속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기업)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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