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많은 '서울형 생활임금'..누가 얼마나 받나?

기성훈 기자 2022.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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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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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1157원 결정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도 3.6%(391원) 증가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3만1813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들(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면서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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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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