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살인'..계획 범죄에 허술한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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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지하철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전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B(28)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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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촬영'혐의 구속영장 기각
보호조치도 "피해자 원치 않아" 종료
'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 재판 중 범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도심 지하철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과거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데 이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선고 전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B(28)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살인’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씨가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1차 고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약 한 달 동안 B씨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했다.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지만, B씨의 의사가 없어 그대로 종료됐다.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는 등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 1월 경찰에 B씨를 2차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구속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무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청구 사유가 있을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B씨는 전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A씨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일 1시간10분가량 여자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현장으로 달려온 역무원과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A씨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은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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