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황교안 반대' 벽보 게시..민주노총 간부들 1심 무죄

황윤기 2022.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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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재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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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중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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