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황교안 반대' 벽보 게시..민주노총 간부들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재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중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