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닛에 사람 매달고 100m 운전 60대 항소심도 집유

최성국 기자 2022.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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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외부에 올라타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그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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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람이 외부에 올라타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2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B씨(49)를 차에 매달고 도로 100m 가량을 운전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마스크 제조 기계 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한 B씨와 투자비 반환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다.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A씨의 카니발차량 보닛에 매달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그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져 다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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