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으로도 설치 허용..35개 규제개혁 과제 선정

오은정 2022. 9. 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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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을 복잡한 농지 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 ▲농업경영체가 직접 재배하거나 양조장 소재지 혹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구분된다.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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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략회의서 1차 과제 확정
 

수직농장. 농민신문DB


수직농장을 복잡한 농지 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역특산주가 전통주 분류에서 빠지고 막걸리가 전통주 분류에 새로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5개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올 6월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청년유입·반려동물·신산업 등 농식품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187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중요성과 체감도,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1차 규제개혁 과제 35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농지 사용기간은 최장 10년 내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도 허용한다.

안면인식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방식이 2023년까지 2년간 실증 특례 적용을 받는다. 실증을 바탕으로 안면인식 등록방식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제도가 축산업까지 확대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정의와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저메탄사료도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의 정의, 평가 기준·방법 등을 새로 규정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흑삼’에 대한 성분 기준 등을 마련한다. 지금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홍삼·태극삼·백삼)의 성분 기준만 있어 흑삼이 홍삼 규격에 따라 제조·유통되고 있다.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한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 ▲농업경영체가 직접 재배하거나 양조장 소재지 혹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구분된다.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막걸리는 전통주에 편입한다.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불금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실적’을 삭제한다.

올해 임업직불제 첫 시행에 발맞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밤·잣 재배 임업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재배면적이 각 5000㎡·1만㎡이어야 한다. 이를 개선해 최소 재배면적을 모두 1000㎡로 낮춘다.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공표 시기도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시기(10∼11월)에 맞추기 위해 앞당긴다. 기존에 정부는 매년 연초에 가공용 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과수분야 시설지원 시 비가림하우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지원한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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