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 정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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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개정안을 정의당과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양당이 사실상 공조체제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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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6명·정의 6명 등 56명 발의
특고·프리랜서 등으로 대상 확대
여당 반발·재계 우려에 난항 예상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개정안을 정의당과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양당이 사실상 공조체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과제 중 6번째에 선정하기도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법안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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