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 절반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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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강원도를 비롯, 농·어촌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신청 수요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수요 및 공급률을 따져보면 강원도는 최근 5년 간 1만 3930명의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했지만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293명(4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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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강원도를 비롯, 농·어촌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신청 수요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사진) 의원이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총 4만 5130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의 경우, 도시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1만 3930명을 신청,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심각성을 보여줬다.
신청 수요 및 공급률을 따져보면 강원도는 최근 5년 간 1만 3930명의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했지만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293명(45%)에 그쳤다.
현행법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입국 후 교육 일정과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을 따져볼 때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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