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주 앞인데.. 6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 채택도 안 했다

손영하 2022. 9. 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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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시정 요구사항 전달→피감기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다음 국감 준비'로 이어지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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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적·시정 여부도 모른 채 국감 돌입
피감기관도 "보고서 못 받았다" 핑계 생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홍인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시정 요구사항 전달→피감기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다음 국감 준비'로 이어지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감의 실효성을 국회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국회 상임위는 2021년도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상임위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 달 4일 이전까지 지난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3년 연속, 산자위·환노위는 2년 연속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셈이다. 기재위는 매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지난해 결과보고서는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은 각 상임위가 감사를 마친 뒤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감에서 적발한 사안을 피감기관에 공식 전달해 피감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지적받은 사안이 무엇인지, 이를 제대로 보완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새 국감에 임하는 꼴이다.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은 피감기관 측에서도 "공식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핑곗거리가 생긴다.


11개 상임위는 늑장 채택... 여야 입장 차가 원인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가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국감이 진행된 지난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5월에서야 결과보고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피감기관의 시정조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보고서 내용 외에 감사원 감사 요구, 위증 증인 고발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감 제도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구현하는 주요 창구임을 고려할 때, 결과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음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늦어도 다음 해 2월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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