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발의, 충분히 의견 수렴해 추진을

2022. 9. 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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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ㆍ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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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당이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손배소 압박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노조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하지만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대우조선 측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되자 야권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세력만을 의식해 맹목적 입법에 나서거나 발목 잡기식 반대로 일관해서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ㆍ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주요 내용이다. 대우조선 파업사태에서 드러났듯 하청노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용자 확대에 대해서는 전향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손해배상 제한은 논란이 훨씬 크다.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제한이나 허용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액 상한 설정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됐던 만큼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이해가 격렬히 충돌하는 법이다. 노동현실ㆍ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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