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부·기업승계 활성화..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2. 9. 1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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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7년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했고,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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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7년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했고,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상태이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각종 재해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제 자선단체인 CAF(영국 자선지원재단)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는 등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 공익법인보다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상속세제상 공익법인 주식규제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고용도 중요하다.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국제조세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측면에서 공익법인 주식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의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당면한 사회과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사회혁신 영역(S)에서 기업 공익재단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은 그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이제 공익법인 주식규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부 및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면제비율을 5%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사례처럼 그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필요할 것이고,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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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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