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조선일보 2022. 9. 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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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5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닌 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의당 대표 발의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개 입법 과제에도 이 법안을 포함시켰고,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격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이다. 이마저 없애면 앞으로 불법파업을 제어할 수단이 아예 없어진다.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파업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법이다.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망가지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일부 조합원은 파업에 불참한 택배 기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그들의 차를 부쉈다. 택배 기사 2만명 중 92%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8%의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고 택배망을 마비시켰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 주동자 116명이 작업 라인을 50여 일간 멈춰 세워 80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결국 기업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든 같은 편인 민노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전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방탄용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원을 없애거나 민주당 하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법으로 득을 볼 사람은 문 정부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잘못을 감추거나,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한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근로소득세 개편,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화 법안 등은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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