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불법복제 단속 알바, 1년에 1건 적발해도 800만원

김승재 기자 2022. 9. 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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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文정부 '재택 알바' 1만6000건 단속해도 인건비 똑같이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알바’ 사업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온라인 불법 복제물(영화, 드라마 등)을 1년간 1건 적발한 사람과, 1만6000여 건 걸러낸 사람에게 똑같이 8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히 일한 ‘개미’와 시간만 때운 ‘베짱이’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종합상황실/한국저작권보호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일자리 사업에 등록한 사람의 개인별 실적이 최소 1건에서 최대 1만6410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만6410건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한 사람과 1건을 찾아낸 사람이 각각 835만원과 827만원으로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 또한 보호원은 2017년에는 251명을 뽑아 49만3000여 건을 적발했지만, 지난해에는 510명을 뽑아 29만9000여 건을 적발했다. 보호원이 지출한 인건비는 2017년 22억8000만원, 지난해 25억8000만원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1건을 적발하나 1만6000여 건을 적발하나 똑같이 돈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문 정부 시절 ‘세금 알바’ 사업이 남발되다 보니 이런 엉터리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7년부터 실시한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집에서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는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각종 포털이나 웹하드, P2P(개인 간 파일 전송)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내 더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채용되면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점심 1시간 제외)씩 주 5일을 집에서 일하게 된다. 경력에 따라 시급 9160~9500원을 받는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컸다. 근로자들은 한 시간마다 자기가 일하는 PC 화면을 캡처해 1장짜리 일일 업무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매번 같은 캡처 화면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 건수가 적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많다고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3229건을 적발해 796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직군의 B씨는 1건을 적발하고 752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보호원은 “모니터링 외에도 사이트별 불법 유통 현황 조사, 상황별 이슈에 따른 별도 침해 현황 조사 수행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근태 확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풀 뽑기·휴지 줍기 등 단기 일자리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오류는 고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취업자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며 “가짜 일자리를 급조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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