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강승훈 2022. 9. 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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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관내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12월 22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
부천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이 이뤄지도록 응급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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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개정 법률안 시행..12월 22일부터
경기 부천시 관내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12월 22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 부천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책임자도 지정·관리해야 한다. 매월 점검 결과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완료되지 않은 때 정해진 기간 내 갖춘 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이 이뤄지도록 응급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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