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노조 탄압 막아야" vs "불법 면책"
[앵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실었는데, 정부 여당과 경영계 반발이 거세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사측은 그러나, 파업 종결 후 하청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형수 /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의 법적 조치를 막겠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도종환,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꼽은 22가지 정기국회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기도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협회 총회장(지난 14일) :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물러나 주시길 부탁 드리러….]
국민의힘도 위법 행위까지 면책해주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다 면책을 해 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또한 전 과도한 해석이라고….]
노동자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와 경영계 입장이 판이하게 맞서면서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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