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가방에 자녀 둘 시신 방치 친모, 1만km 떨어진 울산서 잡혀

박준석 2022. 9. 16. 0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오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의 주택가.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A씨 가족의 주택 앞마당에 여행가방 2개와 유모차, 아이들 장난감 등을 내려놓고 갔다.

경찰은 친척 등을 통해 한국에 머물던 B씨에게 귀국을 종용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현지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B씨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7·10세 자녀 살해 후 한국 도주
뉴질랜드 경찰,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
"울산에 숨어 있다" 결정적 제보로 검거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경찰이 가방 안에서 두 구의 아이 시신이 발견된 오클랜드 남부의 한 주택가를 수색하고 있다. 오클랜드=AP 연합뉴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오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의 주택가.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A씨 가족의 주택 앞마당에 여행가방 2개와 유모차, 아이들 장난감 등을 내려놓고 갔다. 한 창고회사가 온라인 경매에 부친 주인 없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여행가방에서 유독 끔찍한 악취가 새어 나왔다. 가방을 열어 본 A씨는 경악했다. 심하게 부패한 어린이 시신이 한 구씩 담겨 있었던 것이다.

숨진 아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2009년과 2012년 각각 출생한 여아(10), 남아(7)로 확인됐고 시신은 3~4년 정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남매의 어머니인 한국계 여성 B(42)씨가 곧장 용의자로 특정됐다. 그가 창고를 장기 임차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사망 추정 시점인 2018년 B씨가 재외동포 비자(F-4ㆍ최대 5년 체류)를 받아 한국으로 떠난 점도 그의 범행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였다. 뉴질랜드 경찰은 B씨 어머니를 비롯해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들에게 용의자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 남편도 암으로 숨진 뒤였다.

경찰은 친척 등을 통해 한국에 머물던 B씨에게 귀국을 종용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현지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B씨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경찰도 B씨 추적에 애를 먹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계 뉴질랜드인 남성과 결혼해 줄곧 현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가족이나 친구 등도 거의 없었다. 외국 국적이라 수사권이 없다 보니 카드ㆍ통신 사용 등 생활 반응 추적조차 여의치 않았다.

15일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울산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에 최근 결정적 제보가 날아들었다.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후 울산중부경찰서에 “B씨가 울산에 있다”는 지인의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잠복수사 끝에 15일 울산 울주군의 한 기업 사택(아파트)에서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입국 후 서울에서 머물다 올 초부터 울산에 거주했다. 사택 세대주와 용의자는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장기 도피 기간 B씨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 갔는지 등 세부 행적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의 신병은 뉴질랜드 측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로선 송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뉴질랜드 측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즉각 긴급인도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긴급인도명령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해두는 수단으로 B씨는 45일간 구금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