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구글·메타에 과징금 철퇴 당연하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쇼핑 사이트 등 다른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력인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최대 과징금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운 조치라 할 만하다.
구글·메타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개인의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된다.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는지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지속적인 축적 과정을 거쳐 이용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구글은 이용자가 정보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리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와 달리 구글은 유럽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맞춤 선택 화면을 제공해 왔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메타는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방대한 내용의 개인정보 정책 전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노출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국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하려고 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제대로 선택권을 주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구글·메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니 어이없다. 구글·메타는 이제라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보완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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