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사 전에 국회 승인 받으라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

2022. 9. 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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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신정훈 원내 선임 부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특별감사 연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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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 나서
독립기관 명시한 헌법 취지 위배
정치적 중립 훼손도 불 보듯 뻔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신정훈 원내 선임 부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특별감사 연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특별감사는 신속·은밀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적절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특별감사를 할 때 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니 권력 견제 기능이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탈원전 정책, 2022년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특별감사를 승인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인 만큼 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 다수당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면 정치적 중립도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문 정부는 유난히 감사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했다.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에 앉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다. 그 결과 ‘코드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감사원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덮어야 할 문 정부 비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입법 횡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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