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北 인권침해 책임규명 '잃어버린 5년'
2년 넘게 공석.. 향후 행보 주목
그동안 北 인권 우선순위서 밀려
反인도주의 범죄 규명·제재 시급
2020년 7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직에 호주 노동변호사 출신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설치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9월4일 시행 6주년을 맞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먼 훗날의 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북한의 인권 침해 억제와도 직결된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강제노동 문제 등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내는 등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새 소장은 이러한 면에서 적임자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도 연례 북한 인권 상황 공개 토의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상황의 ICC 회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표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올 4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6/262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업무를 법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며,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도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적극 제기하려는 정치적 의지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 표적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활용하여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도 제재 대상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차제에 우리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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