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혐의 광주학동 4구역 조합장..구속영장 기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공사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 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기고,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는 무허가 업자로부터 조경용 나무를 부풀린 구입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로서 학동 4구역 ‘백화마을’ 내 광주광역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거저 얻다시피 한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전재민(戰災民)들을 위해 성금을 기증해 세운 마을로, 사업 직전까지 공·폐가로 방치돼 광주광역시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와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 등 7명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또 조합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등 모두 31명을 입건, 6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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