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피해자 근무지 어떻게 알아냈나 했더니..

김민정 2022. 9.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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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31) 씨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씨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근무지,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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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직위 해제
업무에선 제외..내부망 접근 권한은 '유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31) 씨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A씨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제압,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입사 동기인 전씨는 3호선 불광역에서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불법촬영과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전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리고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지하철역은 지난 1월 통상적인 근무지 조정으로 변경됐다.

그렇다면 전씨가 변경된 A씨의 근무지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전씨는 직위해제됐지만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근무지,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SBS에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야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 이전까지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는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추모의 꽃과 혐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유족 측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 믿었던 일터에서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돌발 사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점검을 혼자 하게 한 것도 목숨까지 잃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실제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동행한 직원 없이 혼자 순찰 중이었다. 또한 별도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따르면 역무원이 일상적인 대(對)고객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터널 내 작업장, 공사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서만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찰 인력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은 “심야 근무 시 역 직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도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화장실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A씨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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