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野 "아직도 검찰총장인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곳곳이 여야 대치전선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주 만에 비상대책위원이 되셨습니다.
[김병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얘기 해 볼 텐데요.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에서 26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국무조정실 조사결과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비교적 강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권 카르텔, 이 표현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선언문에도 들어 있던 표현이에요.
[김병민]
작년 6월 29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날입니다. 그때 있었던 출마선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 참여 선언문을 꼼꼼히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하기보다는 나라의 혈세, 국민들이 내고 있는 그 많은 막중한 세금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 이권을 바탕으로 모여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전체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몇 군데를 찍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온 것만도 수천억의 혈세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는 현장 행보를 많이 하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발언들을 이어왔었거든요. 오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국민의 세금,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산 낭비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됨이 옳으나 보면 예산 낭비 부분들은 국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자체나 행정부가 예산 낭비를 하는지. 이게 과다하다 싶으면 감사청구를 한다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2200여 건에서 2600억 원. 그러니까 한 건당 한 1억 정도 되겠죠, 지금 표본조사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나 행정부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이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서 사법영역에 놔야겠다는 그 저변이 뭔지가 조금 의아해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가 맡는 부분이 아니라 감사가 맡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가 잘못하고 행정적인 게 잘못됐고 기금이 잘못 쓰였으면 국회에서 이걸 국정감사를 통해서 심하다 싶으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걸 감사를 해서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잡아서 내년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앵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서용주]
수사의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자칫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소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아직 국정감사도 남아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원 청구도 남아 있는데 이거 곧바로 사법영역에서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앵커]
잘못된 건 먼저 국회나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오늘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이 단어를 언급한 데 대해서 가이드라이를 주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이미 태양광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부정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태양광 시스템을 만들지만 이게 오히려 환경을 더 파괴한다,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적들도 꽤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1대 국회가 지금 출범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7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 태양광 사업 문제점이 있다고 숱한 지적들이 있었을 때 그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감사원 또 감사원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실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이 내용들,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있고 나서 앞다투어서 현장에 가 있는 태양광 상황을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살펴봐도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적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제서야 국민들 앞에 밝혀지게 되었는가. 명백한 불법이라면 이것을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찍어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인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같은 얘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을 보면 표본조사를 했을 때 2600억원 대 세금이 새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해서 세금이 새나갔다는 겁니까?
[김병민]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위법 집행한 건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공사비 내역 작성 규정 위반도 있고 이 아래에 보면 농지 불법 태양광 설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서 농지는 태양광 설치가 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서 그 아래에 버섯에 대한 재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불법적인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건들에 대해서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게 된 건데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실질적인 계약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곧 다가오는 거죠.
[앵커]
국무조정실이 앞으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전수조사하면 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규모가 커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릿속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자꾸 전 정권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나 그게 어떤 비리의 온상이라고 규정하면서까지 아예 부인하고 망신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국민들은 전 정권의 정책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전 정부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반대로 원전정치를 하겠다면 그걸 좀 더 잘해야 되죠.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정책이 훨씬 뛰어나다고 우리는 판단했으니까 원전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면 돼요, 국민한테. 그런데 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뭔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잘못된 편법 부당 기금 운용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당위성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저는 아쉬운 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도 RE100을 도입해서 세계적인 수출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법 영역에 놓아버리면 과연 이 정책들이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특히 전 정권 정책을 사법 영역으로 가져오는 발언이 적절한가.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김병민]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비난을 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을 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탈원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조사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것 중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면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지난날 여기에 대해서 월성원전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무리하게 시도하게 된다면 그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위법적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진행되는 것이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여러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날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드러났던 많은 문제제기들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할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환경을 훼손시키고 또 많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남용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위법, 불법들을 바로잡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들 하나둘씩 지켜보면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까지 낭비됐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거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추가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경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병민]
명백한 불법이 있으면 수사의뢰가 가능한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추가적인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앞서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쪼개기 했다거나 누군가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인 불법들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이득을 가져갔다면 사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영역들을 아마 나눠서 앞으로 순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처음으로 저희가 다루어봤고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에 계획서를 내서 사전 승인을 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요. 또 감사 대상자에 대해서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기로 했고 또 하나,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용주]
일단 감사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감사원이 스스로 초래한 거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이라는 건 독립적 기관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칼이 되는 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죽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감사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했던 게 뭡니까?
어떤 정권, 전 정권에 있어서의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들. 예를 들면 권익위. 지금 두 차례 시작하잖아요. 한 번 하고 안 나오니까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KDI 원장, 그다음에 방통위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헌법상에는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행정부와 정부입니다.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감사원은 감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헌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과연 그 법치가 대한민국 역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헌법을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본인의 역할들을 헌법에 위배돼서 넘어선 행위를 하니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입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거나 법을 통해서 감사원이 정상적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신정훈 의원의 법안 발의는 크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권에 죽비를 들어야 할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사안만 칼을 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초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과거의 감사원의 감사는 어땠습니까?
[김병민]
과거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감사 중에 정치적 중립 이걸 현재에 있는 감사원이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4대강 감사일 겁니다. 이미 수차례 있었던 감사들을 뒤집고 또 뒤집어서 몇 번에 이르는 감사들을 가져갔을 때 과연 정치적으로 이런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은 것이냐. 뉴스에 꽤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바라보는 시각들마다 정권에 따라서 감사원이 정권에 친화적이고 또 기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봤던 상황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원이 가져야 되는 건 독립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지금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 정치권에 예속시키게 되는 법안처럼 비춰지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의 계획서를 사전 승인하겠다고 합니다. 감찰이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고 내밀하게 감찰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날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나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다 삭제했던 일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사법처리 대상이 됐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 감사원을 국회에 오히려 예속시키게 되는 법안들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내용들이 현재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을 민주당이 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 의혹, 과도한 정치개입 의혹이 끓어넘친다. 그래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직 감사원장이죠. 최재형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과도한 정치개입 행위,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넘어서 끓어 넘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정근 의원의 입법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보태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고민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은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무례한 탄압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줄이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하는데 국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라는 게 이게 오히려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동안 감사원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 왔는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감사원의 움직임을 보면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입법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형 의원이 말씀은 잘했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기에는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본인이 감사원장 할 때 말하자면 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서 반기를 들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정치에 입문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던 감사원장이었는지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최재형 의원의 말을 반대로 얘기해서 최재형 의원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무례한 탄압이 된다는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무례한 것인지. 저는 반대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감사원을 길들이거나 우리 입맛에 맞추게끔 하는 어떤 족쇄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 지금 감사원의 행태들은 현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 틀 안에 가둬놔야겠다는 취지고 그게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최재형 의원께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날 있었던 정부의 문제가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순차적으로 맞는 상황일 겁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집행이 막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100% 완벽한 정부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지난날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치부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감추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길래 감사원의 감사를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소쿠리 투표. 이 감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방통위 기관장에 대한 감사들이 진행되니까 이게 다 표적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그렇게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범위의 감사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뼈아프고 뉴스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꼬집어야 되는데 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던 인사가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사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들이 일었기 때문에 끝끝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가? 그 당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사원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감사 행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치적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은 저는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 개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가져온다 했을 때도 이 감사원법 개정안은 괜찮은 겁니까?
[서용주]
결국은 감사원법 개정안 자체를 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죠. 이건 감사원의 권한이라든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개정안을 여러 가지 축조심사를 통해서 덜어낼 건 덜어냅니다.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별로 감사원의...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감사원이 이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 두면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감사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북송 사건, 특히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서 감사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권을 잡더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뼈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크게 후회할 일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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