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신당역 살인사건' 깊은 애도..철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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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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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 3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월27일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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