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결정

강근주 2022. 9. 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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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유지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는 5월30일 ㈜○○유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현지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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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유지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인체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남양주시는 5월30일 ㈜○○유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현지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화재-폭발 등 인위적 사고로 인해 대량 유류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악취-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도 부적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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