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동시청 女공무원 살해한 직원에 징역 2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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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직원에 징역 29년이 구형됐다.
15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44)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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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직원에 징역 29년이 구형됐다.
15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44)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여·6급)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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