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한국기업 대미 투자도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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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1975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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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1975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최대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 왔다. 특히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주도권을 부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 초소형전자공학(ME)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 명시했다. 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명령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이번 조치의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CFIUS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자동차는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에 투자할 때 CFIUS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CFIUS의 승인을 받았다.
CFIUS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핵심기술 거래 총 184건을 심사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 한국(13건) 등으로 한국이 네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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