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호주 출장 영상 공개됐다

김민정 2022. 9. 15. 2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 측은 5줄가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대표의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 분량은 세 문장이었고,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겨우 54자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20쪽 서면 질의서에 이재명 측 답변은 5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54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 측은 5줄가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대표의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검찰 출석 2시간 전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 분량은 세 문장이었고,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겨우 54자였다.

이 대표는 “9월 5일 임의로 서면 진술한다”로 답변을 시작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에 더 진술할 것이 없다”며 끝맺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답변서엔 김 전 처장을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이라고 시점과 상황을 한정해놓고 답변했는데, 법조계에선 “법정에 가서 기억 여부로 허위사실 공표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더 확산됐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잘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날 TV조선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한 호주 출장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 뒤로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김 전 처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 전 처장은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 대표와 한 공간에서 계속 수행했고, 호주의 한 산에 들러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을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통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 정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 진위 및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