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헌성 첫 공개변론.."양심 자유 VS 안보"
[앵커]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처음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국보법 폐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 같은 목적의 문서를 만들거나 복사,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991년 이후 이번까지 8번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국보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단은 표현물을 갖고만 있어도,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도 처벌하는 건 "양심·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는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조항에서 '국가분란' 등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어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는 남북이 대치 중인 특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부 측은 국보법이 국가 존립·안전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한 법이라며 마약이나 아동성착취물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하는 만큼 이적표현물도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고, 학술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접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국보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번의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국가보안법 #표현의자유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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