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은 입사 동기.."스토킹 신고에 원한 품고 범행"

손효정 2022. 9. 15.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어젯밤(14일)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에 원한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어젯밤(14일)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회사 내부망에서 직원 배치표 등을 확인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A 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